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 수입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1,000만 원(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 신고 의무 |
| 강연료 500만 원(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