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선택적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