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750만 원(소득금액 300만 원) 수령 및 원천징수 완료 | 별도 신고 선택 가능 |
| 강연료 800만 원(소득금액 320만 원) 수령 및 원천징수 완료 | 별도 신고 필수 |
| 원천징수되지 않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소득을 얻은 경우 | 별도 신고 필수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세금을 최종 결정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