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을 기본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을 기본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