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2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2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20만 원 수령 | 미해당 |
| 기타소득금액 35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