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거주자가 연간 총 200만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10만원의 기타소득을 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건당 4만원의 기타소득을 받아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제외 |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원천징수가 적절히 이루어진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지급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 원천징수 여부와 세액 확인
-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점검: 개별 지급 건별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가 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