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산정과 과세 방식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기타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세율 구간 점검: 다른 소득을 합산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구간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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