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기타소득으로 총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가 250만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면제 가능 |
| 필요경비가 150만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