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강연료를 받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2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4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