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상금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