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다른가요?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발생 시점과 합산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기타소득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적용 시점소득을 지급받는 시점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적용 세율20% (3억 초과분 30%)6% ~ 45% (8단계 누진)
과세 방식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세율 구간 점검: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구간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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