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지급 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과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세율 15% 구간에 해당할 때의 과세 방식별 비교입니다.
| 비교 기준 | 기타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 적용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6% ~ 45% (누진세율)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납세 의무 종결) | 종합과세 (타 소득과 합산) |
| 선택 조건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 선택 가능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합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나에게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세요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확인: 본인의 세율 구간이 20%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파악
- 합산 신고 여부 결정: 원천징수세율보다 본인의 세율이 낮을 경우 합산 신고를 통한 환급 가능성 검토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식별: 복권 당첨금 등 금액과 상관없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종류 확인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기타소득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는 소득 금액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나요?
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