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1,000만 원에 경비율 60%를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400만 원에 대해 미리 납부한 원천세 80만 원을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