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자문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한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수입금액 | 100만 원 | 강연료 총액 |
| 필요경비(60%) | 60만 원 | 의제 필요경비 적용 |
| 기타소득금액 | 4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소득은 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 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설정 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
기타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대상 확인: 수령한 기타소득이 60% 의제 필요경비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경비 산출: 총수입금액에 60%를 곱하여 의제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
- 금액 비교: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의제 필요경비와 실제 비용을 비교
- 경비 선택: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
- 소득 확정: 총수입금액에서 선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
80% 필요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금 및 지체상금: 순위 경쟁 대회 상금이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점검
- 종교인소득: 수입 구간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수입 금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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