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 비용으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 비용으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입 물품 대금을 사업용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 구입 물품 대금을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