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60%로 입력하면 되나요?

강연료나 자문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한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비고
총수입금액100만 원강연료 총액
필요경비(60%)60만 원의제 필요경비 적용
기타소득금액40만 원과세 대상 소득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소득은 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 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설정 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

기타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대상 확인: 수령한 기타소득이 60% 의제 필요경비 적용 대상인지 확인
  2. 경비 산출: 총수입금액에 60%를 곱하여 의제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
  3. 금액 비교: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의제 필요경비와 실제 비용을 비교
  4. 경비 선택: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
  5. 소득 확정: 총수입금액에서 선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

80% 필요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금 및 지체상금: 순위 경쟁 대회 상금이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점검
  • 종교인소득: 수입 구간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수입 금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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