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저작권료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소득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작사·작곡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저작권료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소득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작사·작곡가가 저작권료 수입을 얻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활동하며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일시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받으며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저작권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저작권료 수입을 위한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