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자가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의무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원천징수세율 또는 기본세율 중 선택 |
| 신고 의무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수 |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