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자가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의무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원천징수세율 또는 기본세율 중 선택 |
| 신고 의무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수 |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세율 구간 비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은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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