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자가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비교 기준3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과세 방식종합과세 의무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세율 적용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원천징수세율 또는 기본세율 중 선택
신고 의무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수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세율 구간 비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은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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