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확인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확인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강연료로 연간 100만원의 기타수입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로 유지 | 미해당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종합과세로 선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