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받는 지원금은 수령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후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원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받는 지원금은 수령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후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원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상공인이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 과세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 기타소득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합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가입 장려를 위해 부금에 적립되는 금액으로, 가입 기간 중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 시 원금 및 이자와 합산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