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임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임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
| 용역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제공한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