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과 현장실습비를 동시에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등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