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얻은 수입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건별 수입이 과세최저한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박으로 얻은 수입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건별 수입이 과세최저한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사행행위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슬롯머신 당첨으로 건별 300만 원 수령 | 해당 |
| 카지노 테이블 게임을 통한 수익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은 슬롯머신 당첨금이나 경마 환급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행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건별 당첨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