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비를 수령한 경우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명도비 500만 원 수령(지출 증빙 없음) | 신고 대상 |
| 명도비 200만 원 수령(지출 증빙 없음)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례금 성격의 명도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받는 명도비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60%의 의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되는 때에만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