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법원 승소금에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나요?

법원 승소금은 원칙적으로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승소금은 소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1,000만 원의 승소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가능
일반적인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불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소송 비용 등이 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실제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승소금 성격 확인: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주택입주 지체상금 해당 여부 확인
  • 실제 지출 비용 점검: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영수증을 확보하여 80%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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