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 비용은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운영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출 원금 상환액은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 비용은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운영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출 원금 상환액은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용 건물 취득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지급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가계 자금 대출 대환 시 이자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은 차입금의 변제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역시 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