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소금은 원칙적으로 80%의 법정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법원 승소금은 원칙적으로 80%의 법정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 80% 적용 가능 |
| 거주자가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받는 경우 | 실제 지출 비용만 인정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합산합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실제 비용 전체를 경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