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법원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의 발생 원인에 따른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구분 | 과세 여부 |
|---|---|---|
|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 | 기타소득 | 과세 |
| 정신적 피해 위자료에 따른 법정이자 | 해당 없음 | 비과세 |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발생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인지, 혹은 정신적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