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1개를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