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이자상당액은 수령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 | 가능 |
| 계약 관계 없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 불가 |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부당이득 반환 시의 이자상당액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인 관계 확인: 수령 주체가 개인인 경우 해당 이자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여부 점검: 법인인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법인세 신고 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당이득금 반환 시 받은 이자상당액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받을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되나요?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