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당이득금 반환 시 함께 받는 이자상당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령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받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이자는 세무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과세 여부적용 근거
계약 해제로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능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
불법 점유 등 계약 관계가 없는 사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경우불가계약의 위약·해약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내 이자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원인 행위 파악: 부당이득 발생 원인이 계약의 해제나 위약인지 확인
  2. 실질적 성격 점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성격인지 확인
  3. 판결문 내용 대조: 법원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 산출 근거가 계약 효력 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인지 확인

정리하면 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이자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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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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