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는 보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는 보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인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해제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받는 경우 | 해당 |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