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 활동 성격 | 소득 구분 | 과세 체계 특징 |
|---|---|---|
| 일시적 정보 제공 및 알선 | 기타소득 | 수입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 |
| 계속적·반복적 중개 활동 | 사업소득 | 장부 기장 의무 또는 추계 결정 방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