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받는 반환금 중 이자상당액은 거주 기간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5년 미만 거주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받는 반환금 중 이자상당액은 거주 기간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5년 미만 거주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5년 이상 거주한 후 해약하여 받는 반환금은 자산가치 상승분의 환급 성격이 강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