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소유주가 받은 보상비의 필요경비는 실제 이장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의제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분묘소유주가 받은 보상비의 필요경비는 실제 이장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의제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분묘이장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그 밖의 유사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사례금이나 자산의 양도 대가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
예를 들어 보상비 1,000만 원을 받고 실제 이장비로 6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4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