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의 필요경비는 실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의제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의 필요경비는 실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의제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답례로 주는 돈)으로 분류합니다. 사례금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의제필요경비(법으로 정한 최소 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전체 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소요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