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 대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