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정기적인 강연료 수입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750만 원(소득금액 3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강연료 800만 원(소득금액 320만 원) 수령 |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산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