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비정기적인 강연료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25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 기타소득금액 35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