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비정기적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정기적인 강연료 수입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강연료 750만 원(소득금액 300만 원) 수령분리과세 선택 가능
강연료 800만 원(소득금액 320만 원) 수령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

기타소득금액 기준과 분리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산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확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 결정
  2. 세율 비교 및 신고: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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