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비정기적으로 강연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400만 원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200만 원 | 선택 가능 |
기타소득의 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원고료 등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소득은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합계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로 점검
- 과세최저한 항목 확인: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