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사료는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