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며, 과세 대상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며, 과세 대상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나 공익법인 시상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로 인정합니다. 창작품 대가나 일시적 인적용역 성격은 60%를 인정합니다. 일반 경품이나 당첨금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식: (상금 - 필요경비)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