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상금이나 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일반 대회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개인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상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가로부터 직접 상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일반 기업 공모전 입상 상금을 받는 경우과세

비과세 상금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노벨상이나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는 상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금이나 장려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수령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 확인: 상장이나 시상 안내문을 통해 지급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
  • 대회 성격 점검: 모집 요강이나 시상 규정을 통해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인지 점검
  • 직무발명보상금 합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았다면 급여 명세서를 통해 연간 수령액 합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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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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