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과세된 영업권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상속 시 이미 세금이 부과된 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합리적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거주자가 상속받은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었던 영업권 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내용 |
|---|---|
| 총수입금액 |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전체 양도가액 |
| 필요경비 | 상속 당시 과세되었던 영업권 평가액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잔액 |
소득금액 산정 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필요경비 입력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대조
- 증빙 서류 구비: 과거 상속세 신고서나 결정통지서를 통해 영업권 가액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가산세 위험 방지
정리하면 상속받은 영업권의 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는 상속 당시의 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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