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영업권을 토지나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