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받은 보상금이라도 상속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배분된 보상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보상금 수령 | 미해당 |
|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추가 배분액 수령 | 해당 |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받는 보상금 역시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 개시 후에 지급 결정된 금액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속세 포함 여부: 지급받은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 시 과세 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신고서와 결정 통지서로 확인
- 지급 결정 시점: 보상금 지급 결정이 상속 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소득 귀속이 달라지므로 지급 통지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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