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며, 상품권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소득 발생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