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간 일시 거래하는 경우기타소득

사업소득 과세 기준과 물적 시설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이 원칙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도 물적 시설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자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 목적의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2. 물적 시설 운영: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거래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인지 점검
  3. 원작자 생존 여부: 양도 시점에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지 예술인 복지재단 등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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