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간 일시 거래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이 원칙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도 물적 시설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