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래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래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