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수령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수령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수령 | 비과세 |
| 재산권 계약 해지로 실제 손해액 초과 보상금 수령 | 과세 |
|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실손 보상 성격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래의 계약 내용을 초과하여 받는 금전이나 보험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