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 여부는 지급받는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연간 발생한 소득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여부는 지급받는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연간 발생한 소득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여부와 신고 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과세최저한은 건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연간 누적된 기타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발생합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판단 단위 |
|---|---|---|
| 과세최저한 | 5만 원 이하 | 건별 |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300만 원 초과 | 연간 합계 |
| 복권 당첨금 등 | 200만 원 이하 | 건별 |
승마투표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건별 1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