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액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액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