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포스트 수익 46,000원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드포스트 수익 46,000원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애드포스트를 통해 일시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자가 46,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수익자가 15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과 같은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소득금액이 5만 원에 미달하면 납부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