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로 받은 권리금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받은 권리금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