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변액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해약 시 세무적 영향이 달라집니다. 일반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해약하더라도 연말정산 환수 등의 영향이 없지만,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형 변액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변액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해약 시 세무적 영향이 달라집니다. 일반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해약하더라도 연말정산 환수 등의 영향이 없지만,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형 변액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변액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 해약 시 세무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 변액연금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 연말정산 환수 영향 없음 |
| 근로자가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 변액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일반 변액연금보험은 해약 시 기존 공제액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저축형 상품에 대해서만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